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스티커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처리비’나 ‘세금과공과금’은 가능한 계정과목 예시이며,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실제 사용했고, 구입·결제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기 좋습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인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해 반영하세요.
법인이라면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은 손금이 될 수 있고(법인세법 제19조제2항),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영수증이나 카드·계좌 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계정과목은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