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접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를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급 방식과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비를 보전하는 지원금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매월 정액으로 계속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포함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되려면 먼저 그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야 하고, 그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원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지원 대상·기간·한도와 실제 지출액 확인 여부, 정액 지급 여부, 급여명세서상 처리, 지급을 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와 직원이 직접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구조가 다르므로, 사택의 비과세 요건을 이 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