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부를 거래처에 계산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에 실제로 별도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인지, 아니면 거래처 몫의 비용을 대신 낸 뒤 돌려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정산 합의에서 공증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청구액이 실제 지출액의 단순 분담인지 별도 용역대가인지 확인하세요. 단순 실비 정산이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쪽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며, 별도 공급의 대가라면 거래의 실질과 과세·면세 여부에 맞는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실비 정산인지 용역대가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이고,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공급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 공급에 사용하는 계산서와 과세 공급에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는 서로 다른 증빙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