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지급한 용역비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는지 또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보고 방식,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여부, 대가 산정 방식, 실제 용역 제공의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결과물과 지급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통상 지급액의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종류와 지급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정한 뒤 원천징수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