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달에도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해 왔다면, 그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는 돈이라기보다 매월 보장하기로 한 고정급여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 없이 연장근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임금규정에 수당액,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실제 근로가 적을 때 감액하는지, 초과할 때 추가 지급하는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감액 근거가 없고 매월 같은 금액을 고정 지급해 왔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임금 미지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이 금액이 정해진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을 때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 범위에 예외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