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가 늘면 근속연수공제액이 커져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지지만,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지는 퇴직소득금액과 전체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세금 감소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거주자는 근속연수공제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에서 11년으로 늘면 근속연수공제는 250만 원 증가합니다. 다만 이는 공제액 차이이며, 세금이 250만 원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 후에는 남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늘면 공제액은 커지는 한편 환산급여 계산의 나누는 기간도 길어져, 세금 감소 폭은 퇴직금과 근속연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차이를 비교하려면 퇴직소득금액, 비교할 근속연수(예: 10년과 11년), 퇴직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공제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퇴직일도 기준이 됩니다. 근속연수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