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배달 라이더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업무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출과 배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는 데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 유지비, 업무용 통신비, 배달 장비·소모품비 등은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함께 사용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부분과 사적 사용분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를 신고할 때는 비용별 영수증·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배달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와 실제 지출 증빙으로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 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수입금액 등 요건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율 적용 여부와 비율은 귀속연도 및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출액을 경비로 반영하는 방식과 경비율 방식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처럼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나 벌금·과태료 등 법에서 제외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