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진정의 증거자료는 차별 기준이 드러나는 자료부터 실제 불이익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사건이 진행된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조사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제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무엇을 입증하는지 짧게 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각 자료에 증거 1, 증거 2처럼 번호를 붙이고, 목록에는 자료명 / 날짜 / 작성자 또는 보관자 / 입증하려는 사실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증거 1 채용공고—지원 연령 기준 확인”, “증거 2 불합격 통지—불이익 발생 확인”처럼 간단히 쓰면 됩니다. 자료가 여러 장이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고, 서로 다른 문서들은 별도 번호로 구분하세요.
자료가 부족해도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본인의 기억·추정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적고, 자료가 없는 대목은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해 두세요.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을 직접 언급한 자료가 없다면, 적용된 기준이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냈다는 점과 그 기준이 직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배열하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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