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명세서에 임금 항목으로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항목 이름을 ‘식대’라고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급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금 구성항목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식사 등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품명·수량과 평가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달 식대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면 보통 지급 항목에서 식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식사만 제공하고 별도의 식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복리후생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대를 공제란에 마이너스로만 표시했다면, 그 금액이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된 식대인지, 급여 계산을 위한 조정 표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 항목이라면 공제란에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임금 항목별 지급 내역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상 식대의 지급액·공제액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임금명세서 기재 의무 위반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