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쉬게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날짜를 연차로 신청했거나,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구두로 “그날 쉬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이 서면 합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가 원하는 날을 임의로 정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절차에는 미사용 연차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안내·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1개월 개근 시 연차 규정은 별도 예외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