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진정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연령 기준이나 조치를 적용했고, 그 결과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에 정해진 한 가지 문안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합니다. 나이와 무관해 보이는 기준이라도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회사의 기준이 실제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서에는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날짜·발언·조치·불이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증거가 부족한 항목은 단정하기보다 직접 들은 말인지,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적으면 됩니다. 연령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서에는 연령차별이라고 보는 이유와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