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진정은 나이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 실제로 받은 불이익, 회사가 제시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모해 두세요.
진정서에는 언제, 누가, 어떤 연령 기준이나 조치를 적용했고,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나이를 직접 언급한 자료가 없더라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연령대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결과만으로 곧바로 차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직무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뒤에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본을 따로 준비해 두세요. 진정·자료제출·답변·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