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 등이 가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필요한 조치는 위험도와 상황을 심사해 정해집니다.
현재는 보통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라는 이름으로 안내됩니다. 폭행·스토킹·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원하는 조치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가해자의 행동과 위험의 긴급성, 주거·생활환경 등을 살펴 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사정에 따라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CCTV,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스마트워치나 CCTV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메신저 내용, 통화기록이나 녹음, 주거지에 찾아온 장면이 담긴 CCTV, 신고 내역, 기존 접근금지 조치 자료 등은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면 신청 때 함께 제시하되, 자료 준비 때문에 긴급 신고를 미루지는 마세요.
가해자가 지금 찾아왔거나 쫓아오는 등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신청 심사를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