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제출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피합병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할 뿐, 홈택스 전자제출이 가능한지 또는 제출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에 법인합병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 올리면 접수되는지까지는 이 규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반 폐업신고 메뉴에 파일을 올리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 제출을 원하시면 해당 세무서에 법인합병신고서의 전자접수 가능 여부와 접수 경로를 확인하시고, 전자접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합병신고서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과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등을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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