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의제배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받는 금전·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액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랜덤채팅이 아닌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 흘러나온 말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경매에서 배당요구서에 채권액과 이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징계 통보를 받은 후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와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받은 돈이 생활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양도하면 담보권도 함께 이전되나요?
부모가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도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