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을 받고, 통상 필요한 생활비로 직접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송금액과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그 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거나, 송금액을 예금·적금으로 모으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월별 비과세 한도는 없으므로, ‘매달 일정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과 사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과 주거비·생활비 지출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