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서류를 낼 때 무조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청을 하는지, 영수증이 그 신청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낸 비용을 청구한다면 영수증이 그 증빙이 될 수 있지만, 법이 모든 법원 제출 서류에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 등도 해당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낼 기회를 주며,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장·답변서 등에 영수증을 무조건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이라면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종류와 청구 항목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