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돈은 수증자가 부모의 부양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로 실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송금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거나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비과세 여부는 돈을 보낸 명목보다 누가 누구를 부양했는지, 얼마를 어떤 필요에 따라 지급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보관하면 실제 사용 용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로 지급받은 돈 중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별도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