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당시 대화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농담으로 인지하고 사실로 믿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되나요?
만약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범죄 기록에 남아서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시급제와 일당제가 혼재된 경우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채권의 일부만 양도할 때 채권양도 통지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고소장이 실제로 승인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뒷담화에 대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원의 탈퇴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