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낼 수 있다는 말과 그 고소가 받아들여져 처벌까지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앞서 제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이라고 설명한 것은 절차상 접수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거나 수사가 반드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인된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고소장을 냈다고 곧바로 상대방이 피의사실을 인정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상황이었는지,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설·평가인지 등을 살펴 혐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라고 해서 전부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소했다고 전부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뒷담화 중에서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소수에게 한 말도 전파될 개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지 말이 실제로 퍼졌다는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발언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대화 경위·내용·방법 등을 종합해 공연성을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저도 뒷담화한 사람들을 다 고소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발언의 내용과 맥락, 피해자 특정 여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소가 접수됐거나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문제 삼는 발언과 자료를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