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그 말을 농담이나 추측으로 받아들였고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 말의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과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뜻으로 이해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주고받은 가벼운 말이고, 누구도 선배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선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농담·추측이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선배가 그랬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혹시 그 사람 아니야?”라는 취지였다면 그 표현과 대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친구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연성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지가 쟁점이고, 소수에게 한 말도 전달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자와 듣는 사람의 관계, 말이 나온 경위, 내용·방법·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점은 발언의 의미와 전파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은 다음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명예훼손과 손해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현재 설명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재판이나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확한 발언과 당시 맥락, 선배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