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계산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업무를 통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퇴근·작업 시작과 종료, 대기·이동시간 등을 출입기록, 작업일지, 근태기록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형태라면 특례 적용을 당연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면 그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내용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58조제2항은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제처럼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합의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기고, 합의서와 근태·작업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은 이 조항의 서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특례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 기준을 정하는 제도이지, 근로시간 기록이나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과 합의 내용이 맞는지 점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면 그에 맞게 기록·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거나 임금이 누락되면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제는 대통령령에 정한 업무에 한정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건설현장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58조제2항의 서면 합의 방식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