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화는 사적인 성격이 강한 대화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적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이미 범죄가 성립했거나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한 말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지만, 대화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것인지, 들은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비밀로 유지될 관계였는지, 내용이 실제로 퍼질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도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친구 5명끼리 나눈 짧은 대화였고, 친구들이 농담·추측으로 받아들여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더 퍼뜨릴 의도나 분위기도 없었다면 사적인 대화였다는 점과 함께 공연성이나 발언의 의미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선배가 그랬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이 그 선배 아니야?”라는 추측이었다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다만 선배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친구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였으니 무조건 죄가 안 된다”거나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니 전과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일 뿐이고, 전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발언의 정확한 표현과 맥락, 대화 상대와 전파 경위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기억나는 표현과 대화 분위기를 각자 사실대로 정리해 두도록 하되, 답을 맞추거나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지 마세요.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다시 말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명예훼손과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현재 설명만으로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