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보통 다음 사항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로 판단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만료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재계약 관련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급자격을 심사받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별도의 일용근로자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이직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