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취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일부 직업·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록’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는 것과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되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조회가 허용되는 목적과 범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기업 취업이 자동으로 막히거나, 모든 회사가 본인의 범죄경력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특정 자격·직종은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고소나 수사 단계라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취업상 불이익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벌금형 여부와 기록의 영향은 실제 적용 죄명, 판결 결과,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이 나왔다고 취업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하려는 직업에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지와 그 직업에서 적법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