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속 고용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년 계약직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누가 고용을 끝내려 했는지입니다.
또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계약만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가 제안한 내용과 본인의 답변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고, 최종 수급 여부는 이직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하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