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바꾸려면 회사와 합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인이 먼저 출근한 시간을 임의로 조기 퇴근 시간으로 바꿔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찍 출근한 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합니다. 회사가 조기 출근을 지시·승인했거나 그 시간에 업무를 하도록 알고도 관리했는지, 출퇴근 기록과 업무 내역이 어떤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근무시간 변경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조기 퇴근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퇴근이 확인되면 먼저 근무시간 준수와 사전 승인 절차를 안내하고, 반복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따라 경고·견책 등 적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업무 차질이 있었는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해서는 안 되며, 사내 규정에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가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합의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우선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고 앞으로는 조기 출근·퇴근 모두 사전 승인받도록 기준을 분명히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