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택배 보관·주차 관리는 공동주택의 도난·화재·혼잡 등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만 맡길 수 있으며, 입주자 편의를 위한 업무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은 경비원이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을 위험 발생 방지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실제로 안전·질서 유지와 관련되는지, 맡기는 방식과 범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차량 흐름 관리, 도난·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택배물품의 보관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입주자 편의를 위해 장시간 배송·전달을 대행하거나, 주차와 관련 없는 심부름을 맡기는 것은 이 예외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도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시가 모두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무 관련성과 지시의 정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시가 있다면 지시 내용·일시·지시자와 업무 수행 상황을 기록하고,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해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업무 범위와 지시 근거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