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명 자체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통보서의 문구와 실제 계약 종료 경위를 함께 봅니다.
구직급여는 계약만료 사유 외에도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인정되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 사본과 근로계약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명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수급자격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구체적인 퇴사 경위를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