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을 제공한 장소만으로 대리납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용역과 사업장의 관련성·받는 쪽의 사용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용역 제공 주체, 국내사업장과 용역의 관련성, 용역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이나 외화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되거나 대리납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