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보상금은 보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소득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실을 메우는 돈인지 계약 위반으로 추가 지급된 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인지, 거래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위로금처럼 추가로 지급된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안내문에 적힌 지급 사유와 계산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 손실 보전액과 추가 배상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성격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