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예산안에는 조합장 등 임원 보수를 운영비 안의 ‘인건비’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목에 ‘임원 급여’로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 알기 쉽습니다. 다만 이는 예산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한 실무상 편성 예시이며, 제시된 법령만으로 전국 공통의 예산서 항목명이나 서식이 법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표에는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관 | 항 | 목 | 예산액 | |---|---|---|---:| | 운영비 | 인건비 | 상근임원 급여(조합장) | 금액 기재 | | 운영비 | 인건비 | 그 밖의 상근임원 급여 | 해당 시 금액 기재 |
조합장 급여와 직원 급여를 한 줄로 합치기보다 구분하고, 가능하면 인원·월 지급액·지급 개월 수와 같이 산정 근거를 예산 설명자료에 덧붙이세요. 상여금이나 퇴직급여를 편성한다면 급여에 합산하지 말고 별도 목으로 표시하는 편이 집행·결산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부 목의 명칭은 조합 정관, 회계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법적 근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은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조합의 비용부담·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8조는 상근임원의 지정 및 임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급여 항목은 정관과 보수규정에 정한 지급 대상·기준에 맞아야 하고, 총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서도 임원 보수액이 다른 운영비에 묻히지 않도록 별도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에 임원 급여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관·보수규정과 다른 금액을 새로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필요한 의결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결된 금액·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및 결산 내역이 일치하도록 예산서, 총회 의사록, 보수규정 및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