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FOB와 CIF의 차이는 계약상 공급대가에 운임·보험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영세율 적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CIF 계약금액을 받더라도 운임·보험료를 단순히 별도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자동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대금 정산 내역상 그 비용이 수출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건 모두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과세표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세표준에 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자의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을 묻는 것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등 법정 세금을 합산해 계산하며, 관세 과세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에서는 FOB와 CIF라는 표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운송비·보험료와 세관 신고 과세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