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 사업자는 디자인 매출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했고, 사업 관련성과 금액을 장부·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신고에서는 기준경비율 계산의 ‘주요경비’ 세 항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용 명칭이나 사업자카드 사용 여부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관련성·실제 지출·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디자인업에서 검토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개인 식사·가족 외식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휴대전화·인터넷·차량처럼 업무와 개인 용도가 섞이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보통 구입비 전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해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유 업무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계약서, 이체내역, 작업물·업무기록 등을 비용별로 보관하고 장부에 거래 내용과 사업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세무 신고 때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자산의 감가상각 처리는 증빙 및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