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의 1차 공판이 끝나고 2차 공판이 진행 중이어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제출하시고, 선고 전에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미리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유죄·무죄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장된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쓰지 마세요. 제출 시점이나 방식에 관한 별도의 기한은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선고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