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공제 적용 증여일이 2024년 5월 10일이라면, 2년이 되는 날은 2026년 5월 10일이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증여일과 혼인 여부가 이 특례의 기준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