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그해 6월 1일 현재의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60세가 되는 날이나 합가 후 10년이 되는 날만으로 그해 종부세 판단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부모님의 연령과 합가일부터의 기간을 확인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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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각각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65만 원씩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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