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와 동생 두 분이 각자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는 있지만, 1인당 165만 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65만 원은 단독가구의 최대 근로장려금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서로 근로장려금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각자의 가구 유형·소득·재산을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단독가구이고, 각자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각자 해당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5만 원을 전액 받으려면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인 ‘총급여액 등’이 대체로 900만 원 이상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산정액이 달라지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포함해 두 분 모두 홑벌이가구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형제자매가 각각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한쪽 가구만 홑벌이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단독가구인지, 직계존속을 포함한 가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각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산정액이 최대 구간에 해당하면 각각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소득자료와 가구·재산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