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부모가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자료를 조회하는 데 필요한 동의와, 자녀를 실제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제6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장이 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의 방법은 서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문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안성 있는 통신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는 본인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부모가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자료를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그 자체로 자녀가 부모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를 기본공제에 포함하려면 관계별 나이·소득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료 조회를 원하시면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절차에서 자녀가 본인 확인을 거쳐 동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가 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