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근로자(직원)인지 여부는 위촉계약·도급계약 등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도 계약 형식이나 사업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받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교육·영업지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전체 운영 모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뿐 아니라 출퇴근·회의·교육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실적관리 및 제재 내역, 휴가 승인 방식, 비용 부담 내역, 다른 회사 업무 가능 여부 등을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위촉’ 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관계가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