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계속 추가될 때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현재 맡은 일과 새로 추가된 일의 양·마감·우선순위를 정리해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량 자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업무를 함께 해내기 어렵다는 점과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할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접수한 고충에 대해 10일 이내 조치와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상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 내부 규정이나 별도 고충처리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업무가 많다”는 말만 적기보다 추가된 업무 목록, 기존 업무와의 일정 충돌, 실제로 발생한 지연·누락 위험, 원하는 조정안을 함께 적으세요. 평가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신다면 요청·답변과 업무 결과를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