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가 0원이어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정산 절차는 필요하지만,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실제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구분해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지급할 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산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 지급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어 발급해야 하므로, 세액이 0원이라면 영수증에 계산 결과와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퇴직소득을 받으셨다면, 먼저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지급자에게 제출해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퇴직소득의 세액이 각각 0원이더라도 합산 정산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만 있고 지급자가 관련 절차에 따라 세액을 정산했다면 통상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퇴직소득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원천징수·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