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분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인상된 달부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의무와 기한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되면 보험료도 그에 따라 반영됩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실제 보수와 납부액 차이가 생기면 추가 징수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오른 달부터 반영하려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신청 의무·기한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서에 인상된 보수월액을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