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에도 연봉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입사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다시 협상할 수 없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연봉과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연봉을 바꾸려면 조정 희망액과 적용 시점을 제시해 회사와 협의하고, 합의되면 변경된 금액·적용일·수당 구성 등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하며, 합의한 계약과 임금 조건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제5조).
협의할 때는 현재 연봉의 총액뿐 아니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금액·지급 조건, 연봉 적용 기간, 변경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함께 제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변경 합의서나 수정 계약서에 반영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