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제때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거래 자료를 모아 뒤늦게 정리할 수 있고, 아직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요건에 따라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나중에 정리하는 것과 세금 신고를 기한 후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장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있었던 날짜와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수강료 입금내역, 임차료·교재비 등 지출 증빙을 모아 수입·경비·사업용 자산의 변동을 정리하세요. 자료가 불완전한 거래는 임의로 금액을 만들어 기록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근거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에는 수입, 경비,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합니다.
장부에 적은 금액은 증빙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개인 거래가 섞여 있다면 사업 관련 거래만 구분해 정리하고, 환불·미수금·미지급금도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반영하세요.
공부방이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 대상이라면,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먼저 재구성한 뒤 그 장부에 맞춰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업종이나 기장의무가 다르면 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