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적더라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그 문구만으로 법정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계약서에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한다고 정했다면, 그 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고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5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의 유급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체’는 휴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다른 날을 쉬게 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가 실제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정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