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 전에 병가·휴직을 요청한 기록은 요청한 날짜와 내용, 회사의 답변이 함께 확인되도록 서면이나 전자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와 회사에서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설명할 자료로 보관하는 목적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는지, 회사가 병가·휴직이나 업무 변경을 허용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 기록만으로 질병 때문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으로 업무가 곤란했다는 의료자료와 회사에 대안을 요청하고 받은 답변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사유를 설명할 때에는 실제 요청·답변과 맞게 기록하고, 사후에 내용을 고치거나 당시 없었던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가·휴직 제도의 유무와 유급·무급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