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보장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시장이자율과 보장이자율을 비교하는 요건이나 제한은 없으므로, 실제 발행조건에서 가능한지와 적정성은 계약·발행 구조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조건에 따라 만기까지 보장하기로 한 수익률이고, 시장이자율은 비슷한 위험·만기 조건의 금융상품에서 시장이 형성하는 수익률입니다. 전환권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이자율이 반드시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전환사채에 별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조건부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조건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장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에서 시장이자율을 대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설명이며,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상 부채·자본 요소의 측정이나 세무상 다른 판단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발행조건서에서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조건부 이자율의 적용 시점과 산정 방식을 각각 확인하고, 해당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