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계약기간별 급여를 계산하는 하나의 통일된 법정 계산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법정수당은 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보통 약정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한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지급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계약이 월중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처럼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급여의 일할 계산 방식은 법령에 하나의 산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이미 발생한 법정수당을 빠짐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단순히 일수로 나누는 방식과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계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수당은 기본 시급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별 급여를 확인할 때는 계약서의 시급·근무시간·근무일, 임금 지급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장근로 여부를 나누어 보고, 임금명세서의 항목 및 계산방법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