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등에게서 전기료를 받아 전기사업자 등 납부받을 자에게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이 내는 사용료 등을 대신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는 그 사용료에 공동시설 전기료를 포함한 전기료를 명시합니다. 또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관리비·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63조제1항제3호).
다만 이는 위탁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주체로서 입주자등에게 해당 전기료를 부과·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을 납부받을 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도 수입과 집행 내용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가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기요금 납부대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부과·정산은 관리규약과 관리계약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고, 전기료 내역과 납부 증빙을 구분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